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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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민원신청 > 가족관계등록 소통알리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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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 시행 : 2017. 1. 2.
  • 대상 : 혼인신고 시 남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
    ※ 혼인당사자 中 한 명이 남구에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세대원 편입 시 가능
  • 접수처 : 구청 민원여권과(가족등록계)
  • 내용 :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One-Stop 처리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서비스

  • 대상 : 구청 방문 혼인신고 부부(희망자)
  • 내용 : 혼인신고 후 셀프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

혼인신고 부부 대상 “태극기 무료 증정”

  • 시행 : 2018. 1월
  • 대상 : 남구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부부 대상
  • 법적근거 :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시행 2017.10.25.)

출생신고 세대 대상 “태극기 무료 증정”

  • 시행 : 2021. 1월
  • 대상 :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하는 세대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 시행 : 2016. 5월부터
  • 대상 : 출생 신고 시 남구에 주소를 등록 희망하는 아기
  • 내용
    • 규격 : 18.5cm x 12.5cm
    • 기재사항
      [앞면]: 이름(한자), 생년월일, 사진, 발급일자
      [뒷면]: 축하 인사말
  • 신청 :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족관계등록 담당자)
  • 신청기한 :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기준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아기사진(신청기관 담당자 E-mail 제출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

개요

  • 시 행 일 : 2015. 6. 30.부터 <전국어디서나 확대운영 : 2016. 2. 15.부터>
  •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
  • 서비스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18종
    - 국세ㆍ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자동차 소유내역(즉시), 어선, 건축물 소유현황(즉시), 토지 소유현황, 금융 거래내역,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장기저축 급여 등 가입상품), 4대보험료
  • 신청장소 : 구청 민원여권과 및 전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및 통지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구ㆍ동
    3. 시스템 입력 및 구청 내 관련부서 신고서 송부구ㆍ동
    4. 결과통보각 금융협회 등 개별 조회기관
    -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 신청
    → 접수일로 부터 7일 ~ 20일 이내 결과 통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알리미 운영

  •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 전송(출생, 혼인, 개명 등)

미성년자의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 : 부모 사망에 따른 빚(채무) 상속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만19세미만)로서 상속한정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내용 : 사망신고시, 부모 등 모두 사망한 아동·청소년 상속인 확인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정승인 신청 등 소송구조* 지원
  • *소송구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을 무료지원

  • 처리 절차
    1. 사망신고서 접수,빚 대물림 위기 미성년자 확인(구청 가족등록계, 동)
    2. 복지부서 인계,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 등,법률지원기관에 인계(구, 동⇒사망신고인)
      (구. 동⇒복지부서,대한법률구조공단)
    3. 상속제도 안내 및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법률구조공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순옥
  • 전화번호 : 052-226-56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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