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만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39세)
-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만기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급 - 차상위 초과: 매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적립
- 만기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급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226-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