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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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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만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39세)
  • 근로·사업소득
    -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초과 ~ 200만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지원내용

  • 10만원 적립 시 월 30만원 적립(수급자·차상위 청년)
  • 10만원 적립 시 월 10만원 적립(기준 중위 50~100%가구의 청년)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226-693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손효상
  • 전화번호 : 052-226-6936
  • 최근 업데이트: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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