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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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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만기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급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226-6937)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6937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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