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적립
- 만기 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급
문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226-6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