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등록유형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언어, 안면, 자폐성장애,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 요루, 뇌전증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 장애진단을 받는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통보내용(장애진단 결과) 및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 심사를 요청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록 및 판정정도를 결과통지하며, 이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 한다
- ※ 2011년 4월부터는 장애등록 전수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정도를 결정 받아 장애등록을 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장애정도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등록절차 순서

- 01. 장애인등급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으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접수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4. 장애등급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으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06. 심사결과 통보 (시ㆍ군ㆍ구로) - 국민연금공단
- 0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0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1.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발급(의료기관)
2. 등록신청(동)
3.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신청인)
※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기준 : 지적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그외 기타장애 1만5천원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2-226-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