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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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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이란?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6. 1. ~ 현재
  •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보장내용 및 금액 (19종)

보장내용 및 금액 (19종)
연번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는 열사병 및 일사병을 포함
2,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6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7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8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만원
9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10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12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한도
13 성폭력범죄상해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겅우 2,000만원
14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15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6 익사사망
(2024. 1. 1. 가입)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17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2024. 1. 1. 가입)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18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24. 1. 1. 가입)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19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24. 1. 1. 가입)
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남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문의 및 접수 :

    1577-5939

Q&A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 화재, 붕괴사고란?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사고
    ※ 보상제외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ㆍ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대중교통이란?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ㆍ시외ㆍ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ㆍ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가스상해사고란?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사고
    3.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강도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름

  • 의사상자란?

    - 의사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스쿨존 교통사고란?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설은숙
  • 전화번호 : 052-226-3512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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