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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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자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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