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란?(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 RTMS)
본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 목적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계약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
거래자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의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