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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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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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절차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1.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2. 접수부서(민원여권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정보생산 공공기관 의견청취
      - 다른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는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제3자 관련 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 청구사실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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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 1. 청구인

      모든국민
      (외국인 포함)

    • 2. 민원여권과

      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지정

    • 3. 처리부서

      청구내용 확인
      공개ㆍ비공개 결정

    • 4. 결정통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가능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92
  • 최근 업데이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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