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신청방법
월별로 신청(매월 10일(1~10일)까지 전월분 신청)
신청대상자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지급대상 이전의 유류사용분은 신청불가능
- 장 소 : 남구청 교통행정과 4층(☎ 226-5946)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 : 152.37원/ℓ, LPG : 131.66원/ℓ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구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 지급한도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LPG화물자동차 : 경유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
- 거래카드 사용자 : 신청서 + 거래카드사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 RFID 시스템 사용자 : 신청서 + 자가주유내용명세서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