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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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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신청방법

월별로 신청(매월 10일(1~10일)까지 전월분 신청)

신청대상자

  • 대 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 자가주유소 이용자, 거래카드(복지카드) 사용자
    • 신규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지급대상 이전의 유류사용분은 신청불가능
  • 장 소 : 남구청 교통행정과 4층(☎ 226-5946)

보조금 지급단가

경유 : 152.37원/ℓ, LPG : 131.66원/ℓ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 (경유화물자동차)
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 LPG화물자동차 : 경유화물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류사용 증빙서류 등
  • 거래카드 사용자 : 신청서 + 거래카드사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 RFID 시스템 사용자 : 신청서 + 자가주유내용명세서 등 증빙서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26-5944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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