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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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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의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대물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다음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 면제 신청 후 승인을 받아 면제받을 수 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의무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1,2항)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 끝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미가입자에 대한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1항)
별표5.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보험 대물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보험
기한초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무보험 차량 운행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 대상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박정아
  • 전화번호 : 052-226-5943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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