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명 | 주소 | 검사범위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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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동차검사소 | 장생포로8(여천동) | 모든 자동차 | 052-269-8598 | |
성웅종합정비 | 남구 삼산동 1546-6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72-8200 | |
신일공업(주) | 남구 남중로 133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88-7777 | |
수성1급종합정비 | 남구 상개동 79 | 모든 자동차 | 052-257-8777 | |
남구현대종합정비 | 남구 무거동 1524-2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47-9310 | |
동영1급종합정비 | 남구 여천동 1108-3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66-1424 | |
태양종합정비(주) | 남구 여천동 1268-8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68-1113 | |
(주)처용 | 남구 두왕동 71-13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27-1234 | |
여천자동차종합정비 | 남구 야음동 168-1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56-3800 | |
1급강서정비공업사 | 남구 무거동 117-1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77-9400 | |
(주)오토종합정비 | 남구 상개동 50 | 모든 자동차 | 052-912-0011 | |
(주)울산남구모터스 | 남구 봉월로 74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74-8888 | |
야음종합검사정비 | 남구 번영로 11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 052-268-8572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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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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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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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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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구조변경) |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Tel. 229-6162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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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초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액 |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