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안됩니다.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