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물망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그물망 분실 시 재교부 가능)
적색그물망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필름류, 비닐봉지 등) |
녹색그물망/유리병류·투명페트는 따로 배출 (페트병, 캔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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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활용 가능 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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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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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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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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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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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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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원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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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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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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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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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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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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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앱을 참고해주세요.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검은봉투 등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로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이어, 윤활유, 자동차부품 : 판매소를 통한 역회수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