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제 생활화합시다.
필요성 및 배출요령
- 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깨진 형광등의 경우 수은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킴)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 단독주택 지역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 후 위탁처리
- 폐형광등 :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02-712-8190)
- 폐건전지 : (주)이알 (☎055-321-2208)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 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ㆍ호텔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등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FL-직관형램프
- FCL-원형램프
- FFL-안전기내장형램프
- FPL-콤팩트형램프
폐건전지
필요성
연간 15,000톤의 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ㆍ소각ㆍ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배출장소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 단독주택 지역은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