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이란?
- 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선정하여 납세자를 대리하는 제도
선정 대리인의 역할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하여 대리인 의견진술 등 불복업무 대리
이용 대상
- 청구ㆍ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 개인 및 법인
- 적용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법인
※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적용제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이용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소유재산 판단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지정
- 1. 불복청구서 접수
- 2. 제도안내, 대상검토
-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5. 선정대리인 지정
- 6.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 052-226-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