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선정대리인
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선정 대리인이란?

  • 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선정하여 납세자를 대리하는 제도

선정 대리인의 역할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구·군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하여 대리인 의견진술 등 불복업무 대리

이용 대상

  • 청구ㆍ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 개인납세자
  • 적용요건 : 배우자포함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 : 지방세법(제4조) 적용 시가표준액 기준
  • 적용제외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이용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구·군 심사청구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소유재산 판단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지정
    1. 1. 불복청구서 접수
    2. 2. 제도안내, 대상검토
    3.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4.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5. 5. 선정대리인 지정
    6. 6.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세무1과 ☎ 052-226-3561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최미경
  • 전화번호 : 052-226-3561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