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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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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발급 등 수수료

(2024. 4. 기준)

주요민원 발급 수수료 표 - 민원증명, 기준, 금액, 비고
민원증명 기준(통) 금액(원) 수수료 감면 법령근거
주민등록등·초본 1 400원 /
이해관계인(5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 1 600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확인서 1 면제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14조
기본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1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족관계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1
혼인관계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1
입양관계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1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폐쇄증명 포함) 1
제적등본 1 1,000원
제적초본 1 500원
출입국 사실증명서 1 2,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 2,000원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 2,000원 해당없음
토지(임야)대장 1 500원
(1필지가 20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해당없음
지적(임야)도 1 700원 해당없음
건축물대장 1 500원 해당없음
건축물 현황도 1 장당 100원 해당없음
농지대장 1 500원 해당없음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 수수료 감면(면제)은 ‘수수료 감면 법령근거’를 참고하여, 감면(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민원 신청 시 감면(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법령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 15., 2016. 1. 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서명확인법)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6., 2015. 12. 30.>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12. 12., 2013. 1. 8., 2014. 5. 30., 2016. 11. 29.>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재외동포법)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제12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 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마다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마다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마다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2-226-4882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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