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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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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

참여자격

  • 조건부 수급자 (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희망참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희망참여)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희망참여)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희망참여)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 카페, 청소, 자동차부품조립 및 납품, 맛있는밥집, 종합클린, 세탁, 편의점, 장생이 포장, 복지도우미
  • 자활기업 운영 : 우리환경개발, 고래의 꿈, 텐퍼센트커피

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6934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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