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자격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용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11:00 ~ 17:00) ※ 결혼식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총무과 방문신청
- 신청일 :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신청절차
- 신청인
- 신청서작성
- 접수증 교부(사용료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한함)
이용시설
예식장 및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냉·난방시설, 및 예식부속설비
이용자측 준비사항
- 행사용품 : 드레스, 신부화장, 신부부케, 축지,은서, 혼인서약서, 성혼선언문, 방명록등 (예식시설이외는 모두 준비하셔야 함)
- 행사진행 : 주례, 피아니스트, 사진, 비디오 촬영등
- 기 타 : 꽃, 흰색면장갑
대여업소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 사진 및 비디오 촬영자는 사전에 조명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135,000원(신청시 선납)
사용료 반환
- 구의 사정으로 예식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식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이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및 그 자녀
사용제한
-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의사항
- 사용자는 예식장 사용승낙 범위내에서 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입장료ㆍ장내정리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하고, 반입한 특수장비는 철거하여 예식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ㆍ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사용자 및 이벤트업체는 예식장 사용시 1시간 전후 청소하여야 한다.
기타문의사항
남구청 총무과 총무담당 (☎ 052-226-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