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목적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간
(연중)
평가기준 : 위생등급제 평가지표에 의한 등급 부여
위생등급별 평가항목
- 위생등급 구분
- 매우우수 : 90점 이상
- 우수 : 85점이상 90점미만
- 좋음 : 80점이상 85점미만
※ 총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부여
평가분야별 내용(평가분야 : 총3개분야, 44개 항목으로 구성)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항목 만족을 해야 하는 분야(법적 사항 등)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 공통분야 : 가․감점 분야(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등)
-
- 1.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1. 지정신청서(별지제5호의2)
2. 자율평가 결과서(별지제2호)
3. 영업신고증 사본
- 2. 서류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중 택1 →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www.foodsafetykorea.go.kr)
- 3. 평가기간
평가자 2인 현장 평가 진행
평가결과보고 → 등급지정서 발급
재평가 :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동안 총 2회 제한)
※ 신청서 및 관련 양식은 하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연장신청
-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연1회 이상
-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 목적 :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 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지정절차
① 신청 접수(분기별)→접수(구, 외식업지부) → ②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③ 현지조사 → ④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 → ⑤ 심의의결 → ⑥ 지정여부 결정, 대상업소 서면통보 → ⑦ 음식점 위생등급제ㆍ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 재심사 방법 및 절차
- 정기 재심사: 매년 10월
- 수시 재심사: 사유 발생 시 수시
- 사유: 영업자 변경, 소재지 변경, 주 취급음식 변경
- 점검항목: 6개 분야 22개 항목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
-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
- 재심사 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 재지정, 85점 미만 지정 취소
- 평가기준 :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시설기준, 위생상태 등)
- 평가항목 : 6개항목 22문항(85점이상 적합, 85점 미만 부적합)
- 지원사항 : 쓰레기 봉투 등 지원(반기별)
※ 향후 모범음식점 점진적 폐지 예정
→ 모범음식점의 관리 등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