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운영
목적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기간
(연중)
평가 및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기준 :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평가분야별 내용(평가분야 : 총3개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항목 만족을 해야 하는 분야(법적 사항 등)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
- 공통분야 : 가점 분야(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용 여부 등)
- 처리기한 :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 유효기간 : 식품안심업소를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연장신청
-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연1회 이상
-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 목적 : 모범업소 지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 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지정절차
① 신청 접수(분기별)→접수(구, 외식업지부) → ②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이송 → ③ 현지조사 → ④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 → ⑤ 심의의결 → ⑥ 지정여부 결정, 대상업소 서면통보 → ⑦ 음식점 위생등급제ㆍ모범음식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 재심사 방법 및 절차
- 정기 재심사: 매년 10월
- 수시 재심사: 사유 발생 시 수시
- 사유: 영업자 변경, 소재지 변경, 주 취급음식 변경
- 점검항목: 6개 분야 22개 항목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
-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
- 재심사 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 재지정, 85점 미만 지정 취소
- 평가기준 :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시설기준, 위생상태 등)
- 평가항목 : 6개항목 22문항(85점이상 적합, 85점 미만 부적합)
- 지원사항 : 쓰레기 봉투 등 지원(반기별)
※ 향후 모범음식점 점진적 폐지 예정
→ 모범음식점의 관리 등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