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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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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범위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과
  • 신고접수: 울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과(☎ 052-226-5343)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26-5343
  • 최근 업데이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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