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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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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ㅇ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보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법 제2조제1항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유형 영 제2조제1항]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규제개혁신고센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과
  • 신고접수: 울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과(☎ 052-226-5344)
  • 신고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26-5343
  • 최근 업데이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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