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성적우수 / 특기생 /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 저소득 대학생 자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남구 소재 초ㆍ중ㆍ고 중 1개 학교 이상 졸업 또는 재학중인 학생
지급액
- (대학생) 1인당 최대 400만원 / (고등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1인당 200만원
- (저소득 대학생 자녀) 1인당 100만원
※ 소상공인·저소득 대학생 자녀: 1회 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교육과(☎226-5483)
- (재)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260-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