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양육수당 1인당 월 200천원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양육수당 1인당 월 200천원
장애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아 월 721천원, 경증장애아 월 634천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1인당 연 2,600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급
출산(예정)후 미혼ㆍ이혼 한부모로서,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자
※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
350,000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
미혼모시설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400,000원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1,400,000원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0천원 이내/1인
- 심리검사비 200천원/1회
-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1인
12개월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외 비용 포함)
-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1인 270만원
- 시,도 허가기관: 1인 100만원
- 국내입양 추진 중 기관 내 결연위원회에 일정기간 상정되었으나, 예비 양부모와 결연되지 못하여 입양기관 간 공동으로 결연을 추진한 경우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되, 공동알선 추진한 양 기관에 50% 지원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2주 미만: 15만원
-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8주 이상: 73만원
22. 1. 1. 이후 입양확정된 국내입양가정
200만원(최초1회)
「입양특례법」에 의한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
1종 의료급여
입양아동의 부모가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서식 1호) 및 「입양아동급여 적용신청서」(서식 4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