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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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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양육수당 1인당 월 200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대상

장애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아 월 627천원, 경증장애아 월 551천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1인당 연 2,600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급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출산(예정)후 미혼ㆍ이혼 한부모로서,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자
※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 후 돌봄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350,000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시설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입양ㆍ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0천원 이내/1인
- 심리검사비 200천원/1회
-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1인

지원기간

12개월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입양알선비용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외 비용 포함)
-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지원기준

- 복지부 허가기관: 1인 270만원
- 시,도 허가기관: 1인 100만원

입양철회비용 지원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기준

- 2주 미만: 15만원
- 2주 이상~4주 미만: 30만원
- 4주 이상~6주 미만: 45만원
- 6주 이상~8주 미만: 60만원
- 8주 이상: 73만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2. 1. 1. 이후 입양확정된 국내입양가정

지원내용

200만원(최초1회)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에 의한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

지원내용

1종 의료급여

지원절차

입양아동의 부모가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서식 1호) 및 「입양아동급여 적용신청서」(서식 4호) 제출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박소윤
  • 전화번호 : 052-226-5996
  • 최근 업데이트: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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