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2. 1. 1.이후 출생아동 중 아이돌봄(종일제) 미이용 아동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대상 | 연령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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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이후 출생아동 중 아이돌봄(종일제)미이용 아동 | 0~11개월 | 가정양육 | 700,000(현금) | 0~23개월까지 지원 |
보육 | 514,000(바우처) +186,000(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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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개월 | 가정양육 | 350,000(현금) | ||
보육 | 514,000(바우처) |
※ 양육 → 보육(어린이집 이용) 전환 시, 보육료 변경 신청 및 차액보육료(186천원) 입금계좌 신청 필수
(신청일과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보육 → 가정양육 전환 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부모급여(현금) 신청 필수
※ 출생아 소급지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급방법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25일)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
접수처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226-6973)
-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