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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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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만0~1세(0~23개월) 영아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내용
연령 지원금액 지원기간
0~11개월 가정양육 1,000,000(현금) 0~23개월까지 지원
보육 540,000(바우처)
+460,000(현금)
12~23개월 가정양육 500,000(현금)
보육 0세반 540,000(바우처)
1세반 475,000(바우처)
+25,000(현금)

※ 양육 → 보육(어린이집 이용) 전환 시, 보육료 변경 신청 및 차액보육료(186천원) 입금계좌 신청 필수
(신청일과 입퇴소일에 따라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보육 → 가정양육 전환 시,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부모급여(현금) 신청 필수

※ 부모급여 수급아동은 24개월에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자동전환됨

※ 출생아 소급지원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급방법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25일)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

접수처

  • 방문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바로가기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보육지원과(☎226-6973)
  • 보건복지콜센터(☎129)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52-226-6973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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