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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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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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확인ㆍ접수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확인
※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지급정지 |
1인당 월 10만원
계좌 지급(매월 25일)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