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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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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원 신청절차

지원내용
절차 내용
신청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구비서류 및 확인ㆍ접수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확인
  • 복수국적 아동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사본 또는 국내여권사본 제출
  • 복수국적이 아닌 국외출생 아동 : 국내여권 사본
※ 단, 국·내외여권 모두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아동수당 지급정지

지급금액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법

계좌 지급(매월 25일)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송가영
  • 전화번호 : 052-226-4812
  • 최근 업데이트: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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