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부동산거래정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부동산거래정보

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법정기간(연간 50일) 제한없이 365일 청취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정기간 외 접수된 신청 건을 담당자 확인 후 법정 신청기간에 연계하여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로 처리과정 및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대상 및 처리절차

  • 관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서비스 처리절차
    1. 홈페이지/구청 방문
    2. 의견제출 365 서비스
    3. 의견제출
    4.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5. 의견제출 결과알림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
  •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의견제출 결과통보 시까지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목적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신청서 다운로드 의견제출 및 신청확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안치영
  • 전화번호 : 052-226-5643
  • 최근 업데이트:2024-01-12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