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민방위 임무ㆍ역할 등 국가관 확립 및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안보ㆍ안전의식 고취
- 가정ㆍ사회ㆍ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중추기능을 수행할 실용 민방위대 구현
교육대상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지역·직장)
교육시간
편성 1~2년차
- 교육시간 : 연1회 4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원칙)
- 교육내용 : 민방위제도 및 안보, 실전훈련(체험실습교육)
편성 3~4년차
- 교육시간 : 연1회 2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전문업체 위탁운영)
- 교육내용 : 민방위제도 이해, 임무 및 역할, 화생방, 인명구조, 민방공대피훈련,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소찾기 등
편성 5년차 이상
- 교육시간 : 연1회 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전문업체 위탁운영)
- 교육내용 : 민방위제도 이해, 임무 및 역할, 화생방, 인명구조, 민방공대피훈련,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소찾기 등
교육시기
- 기본교육ㆍ훈련 : 상반기(3~6월)
- 보충1,2차 교육·훈련 : 하반기(9~11월)
교육일정
국가재난정보센터 에서 전국 일정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유예ㆍ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 증빙서류 직장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교육유예신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실 수 없을 때
- 교육면제신청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등(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체교육인정자(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공지사항
-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출석 확인을 위한 본인 휴대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별 지정된 일시 외에 다른 날에 교육훈련 이수가 가능합니다.
- 남구 관내가 아닌 지역에 장기출타 중인 대원의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간 중 무단이탈시에는 교육참석이 인정되지 않고 불참처리 됩니다.
※ 전국 시·군·구 교육일정 안내 : 국민재난안전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