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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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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편성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만 40세 이하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17세 이상의 남ㆍ여 지원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 당연제외자
    당연제외자
    제외대상 신고자
    1. 군인ㆍ경찰공무원 등
    • 군인ㆍ향토예비군ㆍ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직원처리
    (본인)
    2.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학교 교원 직장의 장
    (본인)
    3. 대통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본인)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직장의 장
    5. 심신 장애인
    •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검사 등위 6급 판정자
    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ㆍ공상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재심사대상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지연주
  • 전화번호 : 052-22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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