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의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의 본질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조직 구성
- 민간인 생명ㆍ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 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의 표상
-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한다.
- 민방위 표지장은 민방위 모자, 배지, 민방위복, 기 등에 민방위 상징물로 활용된다.
민방위대의 연혁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 → 동년 8월 2일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공포 → 동년 8월 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 설치 → 동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 동년 9월 22일 민방위대 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