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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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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 특정시설분(컨테이너부두 이용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물 및 선박)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 : 세제곱미터당 20원,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20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 5천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원자력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비고
600만원 이하 4/10,000 화재위험 건축물(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300으로 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2-226-3563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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