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 특정시설분(컨테이너부두 이용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물 및 선박)
과세표준과 세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세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 : 세제곱미터당 20원,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 5천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원자력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600만원 이하 |
4/10,000 |
화재위험 건축물(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300으로 함.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