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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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기타 용수 : 세제곱미터당 20원,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20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 5천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 |
원자력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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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4/10,000 | 화재위험 건축물(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300으로 함.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