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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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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신고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으로 판단
    - 법인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
    -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10,000원
사업소분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원 연면적 330㎡ 이하 -
법인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20만원
기타 5만원
종업원분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면세)

※ 개인분 및 사업소분은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

납부방법

  • 개인분 : 보통징수(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8. 1. ~ 8. 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납기: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2-226-3574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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