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신고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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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10,000원 |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 | 5만원 | 연면적 330㎡ 이하 | - | ||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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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기타 | 5만원 | ||||
종업원분 |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면세) |
※ 개인분 및 사업소분은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