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가 신고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개인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법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초과)
접수방법
- 개인분 : 보통징수 (납부기한 : 매년 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납부기한 : 매년 8.1~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 (납부기한 : 매월 다음달 10일)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