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신고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으로 판단
- 법인 :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
- 단,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개인분 |
10,000원 |
| 사업소분 |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 |
5만원 |
연면적 330㎡ 이하 |
- |
|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 |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기타 |
5만원 |
| 종업원분 |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면세) |
※ 개인분 및 사업소분은 세액의 25% 지방교육세 부과
납부방법
- 개인분 : 보통징수(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기: 8. 1. ~ 8. 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납기: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