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세목별 안내 > 세목별 안내 - 주민세
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세목별 안내

세목별 안내 - 주민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주민세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가 신고하는 사업소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개인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 법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초과)

접수방법

  • 개인분 : 보통징수 (납부기한 : 매년 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납부기한 : 매년 8.1~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 (납부기한 : 매월 다음달 10일)

세율

  • 개인분 : 10,000원
  • 사업소분 : 기본세율+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이다빈
  • 전화번호 : 052-226-3574
  • 최근 업데이트:2022-10-31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