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란?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1,000㏄이하 |
18원 |
1,000㏄이하 |
80원 |
1,600㏄이하 |
18원 |
1,600㏄이하 |
140원 |
2,000㏄이하 |
19원 |
1,600㏄초과 |
200원 |
2,500㏄이하 |
19원 |
|
|
2,500㏄초과 |
24원 |
|
|
기타승용차(수소·전기) |
20,000원 |
기타승용차(수소·전기) |
100,000원 |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 × 5/100)(n-2)
A : 차종별 배기량× cc당세액
n : 차령 (2≤n≤1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 초과 |
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 |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125cc 초과)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납기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기한내에 신고납부(2025년 이후 3%)
- 납부기간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미소유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됨
(연납승계 시 자동차 이전 당월까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