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소유)란?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 1대당 연세액 | 
		
			| 배기량 | 영업용 | 배기량 | 비영업용 | 
		
		
		
			| 1,000㏄이하 | 18원(cc당) | 1,000㏄이하 | 80원(cc당) | 
		
			| 1,600㏄이하 | 18원(cc당) | 1,600㏄이하 | 140원(cc당) | 
		
			| 2,000㏄이하 | 19원(cc당) | 1,600㏄초과 | 200원(cc당) | 
		
			| 2,500㏄이하 | 19원(cc당) |  |  | 
		
			| 2,500㏄초과 | 24원(cc당) |  |  | 
		
			| 기타승용차(수소·전기) | 20,000원 | 기타승용차(수소·전기) | 100,000원 |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 × 5/100)(n-2)
A : 차종별 배기량× cc당세액
n : 차령 (2≤n≤1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 화물적재적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10,000㎏ 초과 | 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 구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125cc 초과)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납기
		납기
		
		
		
		
		
		
		
		
			|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기한내에 신고납부(2025년 이후 3%)
- 납부기간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미소유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됨
 (연납승계 시 자동차 이전 당월까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