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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자동차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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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란?

자동차 소유의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이하 19원
2,500㏄초과 24원
기타승용차(수소·전기) 20,000원 기타승용차(수소·전기) 100,000원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 함.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 × 5/100)(n-2)
A : 차종별 배기량× cc당세액
n : 차령 (2≤n≤1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적재적량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10,000㎏ 초과 10,000kg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10,000kg 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125cc 초과)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기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

  •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기한내에 신고납부(2025년 이후 3%)
  • 납부기간
    •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 ~ 1월 31일
    •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 ~ 6월 30일
  •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미소유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됨
    (연납승계 시 자동차 이전 당월까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2-226-3623
  • 최근 업데이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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