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법인)
납기 및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일반신고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작성하며, 일반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 · 납부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납부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법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일반법인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연결법인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개월
- 수정신고 등 :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때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
특별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등)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6/1,000~45/1,000(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및 자산유형별 개별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9/1,000 ~ 24/1,000(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