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처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면허를 받는자, 면허소지자
구분 | 인구 50만이상 시 | 기타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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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