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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 등록면허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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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란?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처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세의무자

면허를 받는자, 면허소지자

납부방법

  • 면허 신규ㆍ변경시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ㆍ납부
  • 정기분 : 매년1월1일기준 면허보유시 1월 정기분 부과고지 - 1.16~1.31일까지 납부

세율

세율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기타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백인걸
  • 전화번호 : 052-226-3545
  • 최근 업데이트: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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