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분)ㆍ레저세ㆍ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액(개인분, 사업소분)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