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날 남구청장 서한문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가상징 알아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세목별 안내 > 세목별 안내 - 지방교육세
전자민원 > 세무안내 > 세목별 안내

세목별 안내 - 지방교육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등록분)ㆍ레저세ㆍ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ㆍ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지방교육세가 붙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과세표준ㆍ세율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액(개인분, 사업소분)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52-226-3563
  • 최근 업데이트:2023-07-13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