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한 주택가격의 60%(1세대 1주택의 경우 43~45%)
- 건축물 : 건물신축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 선박ㆍ항공기ㆍ기타 과세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70%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기타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
건축물
건축물
과세표준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ㆍ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납기
7. 16. ~ 7. 31. |
주택의 1/2,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9. 16. ~ 9. 30. |
주택의 1/2, 토지 |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안내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 당해 연도에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이 직전년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전년도 대비 증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세액으로 하는 제도
- 건축물, 토지 : 전년대비 50%
- 주택(공시가격기준) :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예시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부과액 6만원, 현년도 산출액 9만원인 경우 → 6만3천원 부과(상한선 5% 적용)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개인(법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자
- 납부방법 :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12. 1.부터 12. 15.까지 납부
- 주요상담창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