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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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휘발유ㆍ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납부방법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자 : 서강욱
  • 전화번호 : 052-226-3622
  • 최근 업데이트: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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