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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휘발유ㆍ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액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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