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불법 주ㆍ정차 단속
단속 CCTV 운영시간 외에도 이동식(차량) CCTV,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될 수 있음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운영
‘12. 9. 1일부터 (과태료부과)
단속노선
수시변경
단속구간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절차
- 선행차량 1회 촬영
- 후행차량 2회 촬영
- 자료수집(센터서버)
- 구ㆍ군이송(판독, 확정) 구ㆍ군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과태료부과)구ㆍ군
단속대상
- 단속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서
- 선행버스가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5분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자동 단속
단속시간
평일 07:3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제외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시, 구ㆍ군 교통부서 연락처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
팩스 |
시 |
교통계획과 |
052-229-4281~5 |
052-229-4249 |
중구 |
교통과 |
052-290-3981~4 |
052-290-3959 |
남구 |
교통행정과 |
052-226-5921~5926, 5934 |
052-226-5929 |
동구 |
교통행정과 |
052-209-3711~4 |
052-209-3699 |
북구 |
교통행정과 |
052-241-7971~5 |
052-219-7219 |
울주군 |
교통정책과 |
052-229-7771,7779 052-229-7781~2 |
052-229-7729 |
이동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차량탑재형)
- 운행대수 : 5대
- 단속방법
- 1차(최초) 촬영 후 5분이상 경과 후 2차(최종)촬영시 단속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으로 단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