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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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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불법 주ㆍ정차 단속

단속 CCTV 운영시간 외에도 이동식(차량) CCTV,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될 수 있음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운영

‘12. 9. 1일부터 (과태료부과)

단속노선

수시변경

단속구간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절차

  1. 선행차량 1회 촬영
  2. 후행차량 2회 촬영
  3. 자료수집(센터서버)
  4. 구ㆍ군이송(판독, 확정) 구ㆍ군
  5.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과태료부과)구ㆍ군

단속대상

  • 단속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서
  • 선행버스가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5분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자동 단속

단속시간

평일 07:3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제외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시, 구ㆍ군 교통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 팩스
교통계획과 052-229-4281~5 052-229-4249
중구 교통과 052-290-3981~4 052-290-3959
남구 교통행정과 052-226-5922~7 052-226-5929
동구 교통행정과 052-209-3711~4 052-209-3699
북구 교통행정과 052-241-7971~5 052-219-7219
울주군 교통정책과 052-229-7771,7779
052-229-7781~2
052-229-7729

이동식 CCTV 불법주정차 단속(차량탑재형)

  • 운행대수 : 5대
  • 단속방법
    • 1차(최초) 촬영 후 5분이상 경과 후 2차(최종)촬영시 단속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으로 단속 가능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최윤실
  • 전화번호 : 052-226-5925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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