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분야별정보 > 부동산ㆍ건축 >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분야별정보

기타 유의사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24 바로가기 QR

정부24 바로가기 Q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손지민
  • 전화번호 : 052-226-5642
  • 최근 업데이트:2024-04-1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