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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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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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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손지민
  • 전화번호 : 052-226-5642
  • 최근 업데이트: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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