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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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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 내용 : 울산 남구 CCTV 운영지역(고정식 및 이동식)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안내해 주는 문자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서비스 지역 : 남구청에서 운영중인 고정식ㆍ이동식 CCTV(단, 버스탑재형 CCTV, 인력단속은 서비스 제외)
  • 문자알림(예시)
    문자알림(예시)-12가3456차량 주변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남구청

주ㆍ정차 과태료 납부 문자알림 서비스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과태료 납부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 주택, 원룸 등 등기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우편물이 잘 분실되는 경우, 장기출타 시 이용하면 편리함
  • 문자알림(예시)
  • 신청방법 : 인터넷(남구청 홈페이지), 서면(교통행정과,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남구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 ☎ 052-226-5921~5924, 5928, 5931

유의사항

  • 인터넷 장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 차량1대에 휴대폰 1대만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ㆍ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 향 후 타 지역 문자알림 서비스와 연계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는 접수 7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최윤실
  • 전화번호 : 052-226-5925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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