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구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양육 공백 판단 기준은 아이돌봄사업 준용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지원 불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 월 2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10만원(보육시설 이용 아동)
※ 40시간 돌봄 기준(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심야(22시 ~ 익일 06시)는 돌봄시간 제외
신청방법
- 매월 1일~15일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 통장(외조부모) 사본
-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수당은 24~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5일 전까지 돌봄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여성가족과 (☎226-6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