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을 이용하다가 손해(부상 및 사망)를 입었을 경우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울산 남구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 영조물 :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서 건물, 시설물, 공원, 체육시설 등
COPYRIGHT 울산광역시 남구.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