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을 이용하다가 손해(부상 및 사망)를 입었을 경우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울산 남구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 영조물 :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서 건물, 시설물, 공원, 체육시설 등
지급절차 : 관리부서에 사고발생 내용 접수(증거확보) ⇒ 관리담당자 확인 및 총괄부서 통보 ⇒ 총괄부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신청 ⇒ 보험회사(손해사정사) 사고현황 확인 및 과실상계 결정 ⇒ 보험사 남구청 통보 및 보험금 지급 ※ 문의전화 : 울산 남구청 총무과 052-226-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