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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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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 대상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전체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 사망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 원 한도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 (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 (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 (7일 이상 입원 시)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문의처

남구청 건설과: ☎052-226-5822

DB손해보험: ☎1899-7751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정나래
  • 전화번호 : 052-226-5824
  • 최근 업데이트: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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