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드립니다.
피보험자 |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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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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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 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
-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 - 진단 5주(35일) 이상: 40만원 - 진단 6주(42일) 이상: 50만원 - 진단 7주(49일) 이상: 60만원 - 진단 8주(56일) 이상: 70만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구분 | 첨부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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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님 중 한 분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미성년자일 경우는 등본), 최초진단서 (진단 주 기재), 초진진료차트 (자전거 상해내용 기재), 입퇴원확인서 (7일 이상 입원 시)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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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
사망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기재된 모든 분들), 지급결의서, 교통사고확인서 |
원본으로 우편 접수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