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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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이상 | ‘25. 7. 19. | 특급 기술자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26. 7. 19. | 중급 기술자 이상 |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5천㎡ 이상 1만㎡ 미만 | ‘27. 7. 19. | 초급 기술자 이상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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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