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유지보수점검, 성능점검 기한 |
비 고 |
|---|---|---|---|---|
| 6만㎡ 이상 | ‘25. 7. 19.~ | 특급 기술자 | 유지 '26. 1. 18. 성능 '26. 7. 18. |
'26. 7. 18.까지 과태료 유예 |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26. 7. 19.~ | 중급 기술자 이상 | 유지 '27. 1. 18. 성능 '27. 7. 18. |
'27.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 1만㎡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 이상 1만㎡ 미만 | ‘27. 7. 19.~ | 초급 기술자 이상 | 유지 '28. 1. 18. 성능 '28. 7. 18.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