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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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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 제37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적용대상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선임기준 및 시행시점
    선임기준 및 시행시점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5. 7. 19. 특급 기술자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26. 7. 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 ‘27. 7. 19. 초급 기술자 이상
    1)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2)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必
    3)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

업무절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업무절차

민원인 제출서류

  • 선‧해임 신고(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
  • 변경 신고(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위반에 따른 벌칙

위반에 따른 벌칙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문의사항

  • 남구청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 052-226-5384~5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5385
  • 최근 업데이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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