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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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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및 제35조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감리대상
    - 구내통신선로‧이통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 중 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건축물
  • 제출 서류
    - 시행문 (건축허가서 공문으로 확인가능)
    - 위임장(발주자가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 감리원 배치확인서(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 감리업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업자 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 감리원 자격증, 자격수첩, 재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 계약서 사본
    - 시공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수첩
    - 정보통신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수첩
    - 사용전검사 결과표(링크테스트결과, TV신호출력결과- 전계강도 측정표)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or 설치예정확인서
    - 검사 결과 (링크 테스트 결과(랜,광), TV 신호 출력 결과)
    - 시공 사진 대장 (날짜 잘 확인하기)
    - 이동통신구내중계설치 설치완료 확인서(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상호 협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본

업무절차(처리기한 14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자(발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가 접수
    - 접수장소: 남구청 제2별관 1층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남구청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 052-226-5384~5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5385
  • 최근 업데이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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