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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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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소관부서
    - 체육지원과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공사
  •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처리기한 14일)

사용전검사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자(발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가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준공설계도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접수장소: 남구청 민원여권과 9번 창구(유기한 민원 접수)
    - 검사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수수료
시·도 담당부서
신청내용 수수료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각 해당 수수료의 50%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남구청 체육지원과 스마트통신계 ☎ 052-226-5384~5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6-5385
  • 최근 업데이트: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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