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장애인복지 > 복지지원 > 자립자금대여
행복복지 > 장애인복지 > 복지지원

자립자금대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자격제한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4인가구 2,700천원 ~ 5,400천원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에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무보증 1,200만원, 담보 5,000만원 이내(담보범위 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이율 : 21년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전담은행

국민은행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중위소득 50%이하는 미소금융 신청 - 미소금융재단 울산(남구)지부 052-933-5500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이주영
  • 전화번호 : 052-226-4872
  • 최근 업데이트:2024-01-26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