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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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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자격제한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에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이율 : 21년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21년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전담은행

국민은행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중위소득 50%이하는 미소금융 신청 - 미소금융재단 울산(남구)지부 052-933-5500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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