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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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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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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만 3~5세 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5세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587천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통합보육 장애아동 지원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인건비 미지원시설 입소 장애아동 중 만5세아 및 방과후보육아동
  • 기준 : 월50,000원/장애아동 1인
시간연장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 중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기준
    - (법정저소득) 보육료 200% 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 보육료 200% 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로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담당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52-226-6973
  • 최근 업데이트: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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