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만 3~5세 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5세 이하 영유아
지원내용
587천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통합보육 장애아동 지원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인건비 미지원시설 입소 장애아동 중 만5세아 및 방과후보육아동
- 기준 : 월50,000원/장애아동 1인
시간연장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 중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기준
- (법정저소득) 보육료 200% 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 보육료 200% 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로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