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 이하, 보장시설 장애인 (장애정보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3~6등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등록 아동
- 장애수당 (시비) : 중증장애인(1ㆍ2급 및 3급중복장애) 중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 2,864천원 이하
구분 | 지원금 | |||
---|---|---|---|---|
국비지원 | 장애수당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
기초·차상위 | 월 6만원 | |
보장시설 | 월 3만원 |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
중증 (1~2급) |
기초 (생계·의료) |
월 22만원 | |
차상위 (주거·교육·차상위) |
월 17만원 | |||
경증 (3~6급) | 기초·차상위 | 월 11만원 | ||
시비지원 |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증, 재가장애인 | 월 5만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