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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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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 이하, 보장시설 장애인 (장애정보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 3~6등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등록 아동
  • 장애수당 (시비) : 중증장애인(1ㆍ2급 및 3급중복장애) 중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 2,864천원 이하
장애수당 지원대상
구분 지원금
국비지원 장애수당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차상위 월 6만원
보장시설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1~2급)
기초
(생계·의료)
월 22만원
차상위
(주거·교육·차상위)
월 17만원
경증 (3~6급) 기초·차상위 월 11만원
시비지원 18세 이상,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증, 재가장애인 월 5만원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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