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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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 100천원 이내 | |
진단비 | 지적·자폐 장애 | 40천원 |
기타 일반장애 | 15천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226-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