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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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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검사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100천원 이내
진단비 지적·자폐 장애 40천원
기타 일반장애 15천원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226-4877)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52-226-4877
  • 최근 업데이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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