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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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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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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신고

신고기간과 대상은?

  •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인명피해”
  • 농ㆍ임ㆍ어ㆍ축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문의

제출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신고
  • 피해신고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 226-3502~7)

피해신고 문의 연락처

피해신고 문의 연락처
안전총괄과 226-3501~9 삼산동 226-2573
226-5284 삼호동 226-2586
신정1동 226-2514 무거동 226-2595
신정2동 226-2526 옥동 226-2902
신정3동 226-2533 야음장생포동 226-2612
신정4동 226-2546 대현동 226-2922
신정5동 226-2553 수암동 226-2933
달동 226-2565 선암동 226-2944

신고서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3504
  • 최근 업데이트: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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