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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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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시 행동요령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여 파악해 둔다.
  • 대피장소, 대피 경로를 정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비상의료품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풍랑 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해안가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ㆍ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해상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ㆍ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26-3504
  • 최근 업데이트: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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